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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52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직무

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②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 및 권역동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및 권역동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단ㆍ소장 또는 권역동의 동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7. 3. 6., 2025. 6. 30.>

제3조

직급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27., 2025.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개정 2017.1.9., 2019.12.27., 2021. 6. 24.>
③ 삭제 <2025. 3. 17.>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3.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27.>
⑥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9. 14.>
⑦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권역동에 두는 하부행정기구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3.6., 2019.12.27., 2024. 6. 30.>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3. 2. 24.> [제목개정 2023. 2. 24.]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2. 24.>

제6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19.12.27., 2023. 2. 24.>

제7조

사무분장

① 본청 부서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②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③ 사업소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④ 동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⑤ 권역동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3.6.>

제8조

전문임기제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원 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보좌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