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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451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④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⑥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

구성

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및 리대장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