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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4451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교육ㆍ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3.14>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3.>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보조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5.10.12, 2017.4.13.>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개정 2015.10.12>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0.12>
6. 비문해ㆍ저학력 성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신설 2017.4.13.>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4.13.>
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5.10.12> <개정 2017.4.13.>

제6조

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4>
1.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3.12.>
5.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14> <개정 2017.4.13.>
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4., 2017.4.13., 2019. 3. 12.,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
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
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평생교육ㆍ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명
다.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장 4명
라. 삭제 <2017.4.1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7.11.15.>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5조

설립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과 도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22. 9. 20., 2024. 12. 30.>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9.3.12.]

제16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17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17조의2

삭 제 <2019.3.12.>

제18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19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20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21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22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23조

설치 및 지정

시장은 권역별 또는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24조

인력배치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25조

운영관리

동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9.3.12.]

제2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23조에서 이동 2019.3.12.]

제27조

표창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3.12.]

제28조

삭제

삭제<2024. 12. 3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5조에서 이동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