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6. 5. 4.>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담당관ㆍ과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마.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3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 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설계변경 금액을 누적한다.
나.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설계변경 금액을 누적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5. 4.>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
2. 물가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품목의 물품 구매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7.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다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26. 5. 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③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달리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6. 5. 4.>
④ 계약부서는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⑤ 심사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직렬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26. 5. 4.>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5. 4.>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7.8.>
삭제 <20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