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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4511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7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태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그 보조ㆍ보좌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ㆍ읍면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도개발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정책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5.31.>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
② 직무대리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