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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451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0-09-22공포 2020-09-22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20.9.22.>

제2조

징계의 관할

의정부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0.9.22.>

제3조

<삭제 2010.10.21>

제4조

징계처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21, 2016.3.22.,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