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수호를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의정부시의 선양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2023. 9. 2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