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ㆍ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제22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 근무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를 말한다), 읍ㆍ면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다음 날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둔다. 이 경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과시간,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시간이 종료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근무여건, 치안ㆍ재난재해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숙직근무자 1) 사령(6급 이상) : 1명 2) 반장(7급) : 1명 3) 당직원(8급 이하) : 1명 나. 일직근무자 1) 사령(5급 또는 6급) : 1명 2) 반장(6급) : 1명 3) 당직원(7급 이하) : 2명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읍ㆍ면사무소 가. 당직원 : 1명 나. 예비당직자는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같은 날 숙직할 근무자로 하고, 숙직의 경우에는 다음 날 숙직할 근무자로 한다. 3. 그 밖의 시설 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나. 당직원은 1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으로 할 수 있다. 다. 예비당직자는 제2호제나목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관별 또는 시설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 2. 신속하게 직원을 사무실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3. 일과를 종료한 시간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게ㆍ지급하는ㆍ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ㆍ예산편성ㆍ운영기준」에ㆍ따른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2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발령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속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당직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당직에 필요한 대장과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후 당직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ㆍ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당직근무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자 모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숙직
가. 전반 근무: 20:00시부터 다음 날 02:00시까지
나. 후반 근무: 02:00시부터 07:00시까지
2. 일직
가. 전반 근무: 일직개시시간 1시간 후부터 14:00시까지
나. 후반 근무: 14:00시부터 일직을 종료할 때까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수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등을 위한 순찰
2.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확인 및 산하기관의 당직상황 점검ㆍ감독
3. 근무시간 외 문서의 수발이나 인계
4. 청사 내 시설물, 장비 등의 안전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 중에 긴급을 요하는 문서를 접수하거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업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ㆍ과ㆍ소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군수가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작동
3. 청사 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 및 중요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안전 조치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및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3.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 상황 전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당직실에 신속히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연락하여 공인을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비품을 비치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함양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정전에 대비한 물품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직사령은 군 본청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임무와 준수 사항 이행
2. 청 내 순찰 및 점검 결과의 확인
3. 산하기관의 이상 유무 점검
① 당직근무자 증원으로 사무관급이 당직사령이 되는 경우에는 평상시 당직근무의 당직사령은 당직반장이 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① 당직업무담당부서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나 근무태만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문책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당직사령은 상급기관 또는 군수로부터 근무 중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 또는 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역할을 분담하여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 소속 모든 직원이나 일부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발령 후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상근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상근무의 발령과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상근무 중 비상근무 발령은 행정국장에게, 정상근무가 아닌 때는 당직사령에게 각각 지시하여 발령한다.
2. 비상근무는 행정국장을 거쳐 해제한다. 이 경우 해제 일시, 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기관ㆍ부서별 적정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을 달성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자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지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행정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병가나 연가 중인 사람
2. 비상소집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현업부서 종사자 또는 작업 현지요원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평시의 군 본청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비상당직사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 및 군 소속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자체 경계강화 등 비상발령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군수 및 경상남도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사령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점검하여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근무종료 시 행정과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1.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2.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 비상근무 상황 : 별지 제6호 서식
4. 긴급상황 처리 사항: 별지 제7호 서식
5.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6. 전언통신문 용지: 별지 제9호 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산하기관의 중요 조치 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 및 비상근무 실시 상황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비상근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나 장소를 순찰하거나 점검하여야 한다.
1. 군 본청 및 별관의 내ㆍ외곽
2. 제한구역, 통제구역
3. 산하기관
4. 그 밖에 군의 중요 시설
② 비상당직사령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 근무요원의 편성 및 운영은 비상근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이나 행정과장이 주관한다. 이 경우 상황실장은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비상근무상황실에는 비상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등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비상근무에 대한 상황의 유지, 비상근무를 위한 각종 지원,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자체경비에 관한 사항
2. 연락반 : 지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사항 등의 보고, 통신수단의 확보
3.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의 처리 ,관련계획의 시행
④ 제1항의 각반은 2개조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을 취하되 항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중 1대 이상의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지정하여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군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 파악이나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발령 시 상급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평시에 통신시설의 점검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상황실장 전용전화와 각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PC)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제3호 발령을 대비하여 소속직원 현원의 10분의1 이상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 통신요원, 부서별 주요 업무 담당요원 등이 포함되도록 지정해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 중 본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