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외에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19. 12. 27., 2024. 7. 1.>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와 같다. <2019. 12. 27.>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동장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