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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502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09-04-01공포 2009-04-01공포번호 203

제1조

목적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천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수립 및 심의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3.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입 및 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주무 관청의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금
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만 지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예산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30일 안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포천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결정사항 집행을 위하여 15명 내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은 규정된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