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08ㆍ5ㆍ30>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ㆍ5ㆍ30>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5ㆍ3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ㆍ5ㆍ30>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ㆍ5ㆍ30>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ㆍ5ㆍ30>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ㆍ5ㆍ3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