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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49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3. 6. 9.>

제3조

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해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7.12.29.>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3. 6. 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편성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3. 6. 9.>

제7조

의견수렴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삭제 2017.12.29.>

제8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6.30.>

제9조

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6.30.><개정 2023. 6. 9.>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6.30.>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4. 예산편성에 대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7.12.29.]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6.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6. 도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7.12.29.]

제13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4조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5조

예산학교

① 도지사는 위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6조

수당 등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개정2022.6.30.><개정 2023. 6. 9.>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