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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9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5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식생활 개선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생활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생활교육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

도민의 책무

(개정 2017. 11. 2.) 도민은 식생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개정 2017. 11. 2.)
① 식생활 교육은 "남도 좋은 식단" 시책을 바른 식생활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식생활 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을 발굴ㆍ활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식생활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는 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8.>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개정 2017. 11. 2., 2023. 12. 28.>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1. 2.)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17. 11. 2.)
4. 전라남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개정 2017. 11. 2.)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개정 2017. 11. 2.)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
1.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개정 2014.8.1,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개정 2014.8.1)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7. 11. 2.)
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개정 2012.10.12)
5.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8. 대학교수 및 식생활 교육 전문가 <개정 2023. 12. 28.>
9. 식품 유통업체 대표
10.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11.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 (개정 2017. 11. 2.)
12. 식생활 교육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연구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개정 2012.10.12., 2017. 11. 2.)
③ 삭제 <2023. 12. 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2. 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 2023. 12. 28.>
⑦ (삭제 2017. 11. 2.)
⑧ (삭제 2017. 11. 2.)

제10조

식생활 교육의 위탁

(개정 2012.10.12., 2017. 11. 2.)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식생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③ (삭제 2017. 11. 2.)
④ (삭제 2017. 11. 2.)
⑤ (삭제 2017. 11. 2.)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신설 2017. 11. 2.) 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

제12조

음식업 관계자 교육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 라고 한다)의 음식업 관계자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평생교육 활성화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이나 학교ㆍ보육시설의 학부모 대상 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14조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원

(개정 2017. 11. 2.)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식생활 교육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5조

도민활동 지원

(개정 2017. 11. 2.)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활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 건강 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의 식생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와 도내 우수농수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

제16조

시행규칙

(개정 2017. 1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