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이 규칙은「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1, 2006.1.20, 2011.10.14, 2023.5.22.)
(개정 2001. 3. 6)
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라 함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개정 98. 12. 26, 2023.5.22.)
② 관할행정구역 중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지 않는 육지 읍, 면의 도서지역과 도서면(욕지, 한산, 사량)의 본섬을 제외한 자도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개정 97. 7. 1)
③ (삭제 2001. 3. 6)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통영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97. 7. 1, 99. 6. 5, 2022.7.15.)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는 "봉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5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대상은 통영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개정 99. 6. 5)
③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9. 6. 5)
④ (삭제 99. 6. 5)
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읍, 면,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판매인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3. 6)
조례 제12조에 따른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 면, 동장은 판매소의 지정, 상호 및 명의변경, 폐업ㆍ휴업등의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종량제봉투의 크기와 용도는 별표 1, 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14) ② 종량제봉투에는 홍보사항 및 문의처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유료광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 개정 2011.10.14)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공급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7. 1)
② 제1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공급수수료를 봉투 공급대행 판매업자(이하 "공급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 12. 26)
③ 제2항에 따라서 봉투공급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봉투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4)
시장이 제작한 봉투는 공급대행업자를 통하여 판매인에게 공급한다. 이때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업자와 판매인이 각각 1부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판매인이 봉투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급대행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급대행업자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른 봉투대금을 납부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6. 5, 2011.10.14)
공급대행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급수불부를 비치ㆍ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 12. 26)(개정 99. 6. 5)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무료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는 1인당 월40리터를 기준량으로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기준량 외 수용인원 5인당 월 종량제봉투 100리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각 1매를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연탄사용가구에 무료로 지급하는 연탄재용봉투는 동절기(1월∼3월, 11월∼12월)에만 지급하되, 분구당 2일 20리터 1매를 기준량으로 하며, 연탄재용봉투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하여 지급하고, 배출자가 연탄재 이외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97.7.1, 98.12.26, 2001.3.6, 2011.10.14)
② 읍ㆍ면ㆍ동장은 봉투무료지급 대상자를 관련공부등으로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쓰레기봉투 및 연탄재용봉투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 7. 1)
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이하 “대형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배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 출납 및 수수료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신고확인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④ 제1항에 따라 전산망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적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5.22.] ⑤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매립장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매립장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매립장처리수수료수납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5.22.]
① 대형폐기물배출자가 배출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통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취소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취소 신청을 확인한 경우 신고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 신고확인증의 사용 여부 및 신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③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환불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신고 접수ㆍ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5.22.] ④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은「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5.22.] [본조신설 2009.1.9]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서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에 넣지 않고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1. 3. 6, 2011.10.14)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 판매대금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7.7.1, 개정 98.12.26, 2001.3.6, 2011.10.14,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