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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4487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법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

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주차관리과에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5.>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10. 5.>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 2024.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서초구 공무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동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업무 부서 공무원 5명 이내
2. 구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40명 이내
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제4항제1호의 공무원 2명을 지정하고 제4항제2호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지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명 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0. 5.>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임기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비밀엄수 위반
2.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지정된 위원 4명 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 참여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결정사항을 법률에 따라 당사자, 법원 등에 통지 또는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