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 심의ㆍ 연구ㆍ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3>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 심의ㆍ 연구ㆍ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10.13, 2013.08.02, 2014.11.03., 2017.8.14.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10.13, 2018.04.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계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 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04.10.13>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13>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0.13>
⑥ <삭제 2004.10.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