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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8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09.12.14,2022.2.7.>

제2조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02, 2009.12.14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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