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09.12.14,202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09.12.14,2022.2.7.>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02, 2009.12.14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