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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2-03-21공포 2012-03-21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도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제를 연구ㆍ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1>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및 도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도의정 기념사업
3. 도정 및 도의정 정책의 개발
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준용

의정회의 설립ㆍ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