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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을 말한다.<일괄개정 2024.05.13>

제3조

위원회 설치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무형유산 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4.05.13>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일괄개정 2024.05.13>
2. 무형유산 및 보유자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
3. 무형유산 및 보유자 등의 지정ㆍ해제 계획에 대한 심의<일괄개정 2024.05.13>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7.03.>
③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7.31, 2023.04.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업무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24.05.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1조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4.05.13>
1. 보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 전수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무형유산 기록화사업 참여<일괄개정 2024.05.13>
5.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기ㆍ예능의 공개
6. 그 밖에 군수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일괄개정 2024.05.13>

제12조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일괄개정 2024.05.13>
① 군수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추가로 인정 또는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3.06.12.>
② 동일 종목의 보유자가 복수인 때에는 보유자 과반수의 추천을 얻어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해제

군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무형문화재 해제 등을 국가유산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0.05.> <일괄개정 2024.05.13>
3.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그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일괄개정 2024.05.13>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일괄개정 2024.05.13>
3.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일괄개정 2024.05.13>
4.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일괄개정 2024.05.13>

제15조

문화축제 행사

① 무형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한다.<일괄개정 2024.05.13>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