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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44470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도지사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