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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센터”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 도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2. “의정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4.8.]

제3조

의정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자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2026.4.8.>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2026.4.8.> 1. 의정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2. 수집 자료의 열람ㆍ대출 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4. 국회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6.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7.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6.4.8.] <개정2026.4.8.>

제5조

자료관리위원회 설치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장자료의 폐기ㆍ제적 여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기증, 이관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4.8.]

제5조의2

자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의회 경리팀장, 기록팀장
2. 위촉직 위원: 도의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자료 수집 및 공개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정보협력망 구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정자료의 수집ㆍ기증ㆍ폐기 등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를 수행하고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2026.4.8.>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에 소장자료를 기증, 이관, 양도할 수 있다. <신설2026.4.8.> ④ 센터의 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거나 분실ㆍ 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8조

의정자료의 제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간목록과 자료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ㆍ발간하거나 납품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 2부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다만,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정자료의 권리관계

① 센터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하는 모든 의정자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저작물에 권리관계를 별지 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
② 센터의 장은 센터가 수집하는 자료를 공개ㆍ활용할 수 있도록 원저작자의 공개ㆍ활용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센터의 장은 수집한 의정자료에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의정자료를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26.4.8.>
③ 제2항에 따라 열람한 의정자료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저작권료의 보상

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열람이 가능한 의정자료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2026.4.8.]

제12조

센터 운영보고서 작성 등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이용, 의정자료의 수집ㆍ관리ㆍ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