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ㆍ구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1.13.>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3.>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7.24>
1. 광주광역시 관계부서의 실ㆍ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기업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한 발굴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0.15>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0.15>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신설 2011.10.15>
2.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신설 2011.10.15., 2019. 7. 1.>
3. 사회적기업 정책 연구 및 개발<신설 2011.10.15>
4. 지역 특화형 사업모델 발굴 및 업종별 표준화된 사업모델 보급<신설 2011.10.15>
5. 지역의 대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지원 <신설 2011.10.15>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여 전문가 인력은행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5>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재화나 용역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등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1.10.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10.15>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및「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 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시 홈페이지나 시정 홍보물을 통한 사회적기업 홍보 <신설 2011.10.15>
5.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신설 2011.10.15>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