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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6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직접지불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도의 책무

도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및 규모

①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중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제출

①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사업결정

도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