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천안시의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 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 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천안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
3.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정 시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사항
2.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
3. 공동 주택 및 임대 주택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자
2.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
3. 연구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이 있는 자
4. 그 밖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볍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등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