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이하 “성동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 11. 7.>
1. 사무국 운영경비
2. 사무국 임차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성동구체육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동구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
5.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성동구체육회 및 체육 관련 단체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체육회 회장
2. 체육 업무 소관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체육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