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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5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여 경상남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ㆍ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및 운용
6.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추모 및 기념을 위한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발급
6.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명나눔 주간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상남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나 이식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주는 행위
3. 그 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