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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5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임산부”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5. “영유아”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도민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세부계획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 목표와 추진방향
2.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5.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강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사업
2.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3.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5. 학교 구강보건 관리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비용,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