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국내기업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소재지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을 말한다.
9. “투자비”란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0.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11.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5.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 등 그 밖에 시장이 안성시민의 생활환경과 시의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투자사업 신청서, 사업(투자)계획서 및 투자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투자유치 전문가, 투자유치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업무 담당자
다.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직능대표
라.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3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가 2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가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기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2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 본사 및 연구소를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0억 원 이내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0억 원 이내
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과 시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2.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지 또는 시설을 10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단, 동일 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을 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8. 거짓 신청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최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