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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444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08ㆍ7ㆍ10, 2021.09.16., 2022.2.24.)

제2조

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ㆍ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ㆍ11ㆍ28)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