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4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1-12-16공포 2011-12-16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제3조

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ㆍ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조사 실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

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

심의·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