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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3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은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하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신문의 제호는 "관악소리"로 한다.<개정 2017.4.6.>
2. 인터넷신문의 제호는 "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한다.(개정 2007.09.28)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7.05.25)

제4조

발행

①일반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28>
②인터넷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며, 가입회원에게는 주 1회 이상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송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등

①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28>
②"관악해피매거진"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편집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무위원회는 홍보과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1.>
2. 인터넷신문 편집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②실무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게재내용의 실무적 기획ㆍ편집 등에 관하여 심의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4.6>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ㆍ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7.4.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4.6>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4.6>
1.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기타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신문발행을 위한 구정평가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7.05.25)

제8조

광고의 게재

①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삭제 2007.05.25>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6.>
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개정 2017.4.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