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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3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3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5.>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9.5.20., 2021.10.05.>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05.>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1.10.05.>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0.>

제3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1.10.0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항 신설 2021.10.05.>

제4조

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이를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2021.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에 등록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5조

사실 여부의 조사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1. 신고자의 신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사실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자 및 피신고자 등의 장기출장ㆍ장기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기간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6조

비밀보장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부조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부조리 행위의 성격상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0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탐문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05.>
③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및 그 밖의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한 자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금액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20.>
1.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③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 또는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9.5.20.>

제15조

삭제

삭제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