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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443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생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의료건강국장 <개정 2026.8.28.>
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임기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대표음식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
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
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
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
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상표의 사용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