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2022.7.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2022.7.8.>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②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13.3.8, 2016.03.04>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2021.12.31., 2022.7.8.>
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22.7.8.>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② 청원요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요지, 소개의원의 성명, 접수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③ 의장은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4>
④ 청원이 회부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16.03.04>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3.04>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7.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⑤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제척과 회피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 신설 2016.03.04> <신설 2022.7.8.>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04>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0.06.04, 2016.03.04>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0.06.04>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16.03.04>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0.06.04>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10.06.04, 2016.03.04>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10.06.04, 2016.03.04>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회부 <개정 2016.03.04>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개정 2010.06.04>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개정 2010.06.04>
5.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04, 2016.03.04>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6.03.04> <개정 2022.7.8.>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06.04., 2022.7.8.> [제목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