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군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5조ㆍ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개정 2013.07.31., 2018.12.21.>
2. 위촉위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7.4.17.>
①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