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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42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1-09-23공포 2011-09-23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9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전검사반 편성

제6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반의 편성은 사전검사요원 가운데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

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