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대구정신병원을 둔다.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대구정신병원을 둔다.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대구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번지에 둔다. (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요양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개정 2011. 11. 10 조례 제4295호)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3.10.>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