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고용안정 우수기업”이란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4. “고용우수기업”이란 고용안정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말한다.
5.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6. “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2.15.>
1.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안정 시책과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지표 마련 및 현황 등 조사
2.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3. 고용 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4.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장려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세무 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개정 2018.3.29>
3. 기업 홍보
4.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장려 포상금 수여
5.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물품 구매 시 우선권 부여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신청 및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이 도내에 있으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4.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5. 문화콘텐츠 관련업
[본조신설 2024.2.15.]
①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① 협의회는 고용우수기업 사전심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6.>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8.3.29., 2024.2.15.>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