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6.1>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개정 2023. 11. 1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6. 3>
④ 구청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6. 6. 3>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삭제 2012. 12.24〉
5.〈삭제 2012. 12.24〉
6.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9. 25>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ㆍ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6. 3>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 6. 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3, 2026. 8. 10.>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개정 2026. 8. 10.>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상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24>
⑤ 수탁자는 재계약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6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12. 12.24, 2016. 6. 3〉
① 수탁자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가족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와 원장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와 원장은 구립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한다. <개정 2016. 6. 3>
⑥ < 삭제 2016. 6. 3>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1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배치기준에 따라 임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 6. 3>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 6. 3>
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와 제15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 6. 3>
② <삭제 2016. 6.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6.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① 구청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계획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ㆍ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7>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2017. 9. 25>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 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과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4. 4. 7, 2016. 6. 3>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4. 4. 7, 2017. 9. 25>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④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각종 교재교구와 자료 대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7> ⑥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신설 2016. 6.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7>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4. 7>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장난감 대여사업 및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개정 2020.6.1>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6. 6. 3>
9.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신설 2017. 9. 25>
10.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6. 3, 2020. 6.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7>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과 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와 제2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교재ㆍ교구비
3. 보육교직원 인건비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구청장은 교사 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ㆍ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