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6.>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2026.4.2.>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24.9.26.>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8. 구직ㆍ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6.>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남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ㆍ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②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삭제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