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6.9.12>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8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6.9.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①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1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1.11>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1, 2016. 9.12>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2.24, 2009.11.11〉
1. 각 농민단체의 장 4인 이내 <개정 2016.9.12>
2. 금융업무 종사자 및 기금업무 민간전문가 3인 이내 <개정 2016.9.12>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이내
④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11.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1. 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7.12.5, 2009.11.11〉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ㆍ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5〉 ②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②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또는 견학
2. 각종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촌후계자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1998.12.24, 2009.11.11〉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1998.12.24, 2009.11.1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3>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4.10.13, 개정 2019.12.11.,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