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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42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16., 2019.9.1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3.16.>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7.3.1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6.>

제6조의2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3.16.>
②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6.>
1. 성동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성동구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3.16.>
④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3.16.>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3.16.>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7.3.16.>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6.>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하려면 센터 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6.>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2025. 9. 18.>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3.16.2025. 9. 18.>

제10조의2

승인사항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16.]

제10조의3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6.]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이하 “캠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7.]

제11조의3

자원봉사자 우대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은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되, 발급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각 호의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이용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20 감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치회관 수강료: 100분의 20 감면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시설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9. 18.>
1.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간병비 지원

[본조신설 2024. 7. 17.]

제12조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7.3.16.>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②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3.16.>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6.>

제17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6.>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6.] [제19조에서 이동 <2019.9.17.>][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9.1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6.>

[제18조에서 이동 <2019.9.17.>]

[종전의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