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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자치법규 2144419

경상북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0-02-25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우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봉사활동의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제3조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6조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7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 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