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라남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라남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담당관”이란 통계사무를 기획ㆍ조정하는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담당 실ㆍ과 및 소속 기관을 말한다.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의 작성 협의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활용 및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자료수집을 위하여 담당실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통계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변경ㆍ중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통계의 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담당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담당관은 작성ㆍ변경ㆍ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등록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려면 미리 통계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 제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한 경우
2. 통계청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