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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41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등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ㆍ예산절감ㆍ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불채택제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등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2.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사전심사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사단계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소관부서
2. 2차 심사(채택제안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3. 3차 심사(채택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위원회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사단계를 거친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

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불채택되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제안 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5만원 이하의 격려품(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9조

제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제안(이 조에 한하여 공무원 제안을 포함한다)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