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제안제도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2, 2016. 7. 7, 2020. 11. 4〉
1. “제안”이란 제안자(외국인 및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시흥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2.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아직 실시되지 않은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창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시흥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3. 12. 12〉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되, 주 제안자와 부 제안자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제안의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12, 2020. 11. 4〉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③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채택여부 결정 등)
3.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중에서 행정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 12. 12]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 12. 12]
위원회 및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2]
삭제〈2020. 11.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2]
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제안의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②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심사ㆍ결정은 제안실시부서의 장 또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한다. 다만,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안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채택을 결정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 요청을 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상 이상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창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창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장려상 이상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2. 12〉
② 불채택 제안 및 부상금 지급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은 제안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제1항에 따른 부상금 지급은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3. 12. 1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의 제안으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2. 12〉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4.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위원회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제안의 실시 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3. 12. 12〉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은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7〉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삭제〈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