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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406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7-31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7., 2009.8.13., 2009.11.12., 2015.5.29.>

제2조

발행가액 등 <개정 2009.11.12>

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09.11.12., 2015.5.29.>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4., 2009.11.12.,2015.5.29.>
③ 삭제 <2005.03.17>

제2조의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9.5., 2022.12.29., 2025.7.31.> <본조신설 2015.5.29.>

제2조의3

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5.7.31.> <본조신설 2017.3.16.>

제3조

위탁 및 관리 <개정 1997.12.31, 2009.11.12>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및 등록사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5.02.27, 2005.03.17, 2009.11.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있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담 취급하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

제3조의2

삭제

삭제 <2005.03.17>

제4조

삭제

삭제 <2005.03.17>

제5조

삭제

삭제 <2005.03.17>

제6조

삭제

삭제 <1997.12.31>

제7조

삭제

삭제 <2005.03.17>

제7조의2

(발행일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 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본조신설 1995.02.27>

제7조의3

매출내역 통지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본조신설 1995.02.27>

제8조

원리금 상환개시일 <개정 2009.11.12>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개정 2009.11.12>
② 삭제 <2005.03.17>

제9조

원리금 상환절차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지역개발채권의 상환도래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3.10.19, 2000.04.20, 2005.03.17, 2009.11.12>

제10조

중도상환 <개정 2009.11.12>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1.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개정 2009.11.12>
2.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009.11.12>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도상환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매출 또는 상환업무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09.11.12>

제11조

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제12조

계약보증금 사용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제13조

삭제

삭제 <2009.11.12>

제14조

삭제

삭제 <2009.11.12>

제15조

매입필증 재발급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도 재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09.11.12>

제16조

원리금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바에 따라 완성한다. <개정 2009.11.12>

제17조

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 업무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2>

제17조의2

상장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본조신설 1995.02.27>

제18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