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함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재활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70에 둔다. <개정 2011.9.29>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함안군 관내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7.11.17>
① 군수는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⑥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군비로 부담하며, 군비의 부담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다.
⑦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장애인 재활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