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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44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1-09-20공포 2011-09-20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시민의 향토 문화의식을 앙양하며 문화적 향상을 도모코자 민속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박물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1에 둔다. <개정 2011.9.20>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1.9.20>

제4조

박물관장

① 박물관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0>
② 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1.9.20>

제5조

관리원

시장은 박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0>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신정 연휴
2. 추석 연휴 및 설 연휴
3. 공휴일 다음날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제7조

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8조

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9.20>
2. 음주 그 밖에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9.20>
3.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0>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게시사항

박물관장은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개관 및 휴관 일시
4. 관람시간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