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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440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보상 및 인명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
3.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
4.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활동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014.5.20.신설)
6.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

피해방지단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
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등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의 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1. 13.>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총포 사용에 문제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
④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19. 1. 30.)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0. 11. 13.>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3.>

제4조의2

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①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설치 후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른 신고없이 무단철거 하였거나 개조ㆍ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의 무단 철거ㆍ개조ㆍ훼손 등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5조

<삭제 2014.5.20>

제6조

피해보상 대상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4. 15.>
1.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
2. 시 관할 구역안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피해일 것
3. 피해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작물 등일 것 <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30.)
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9. 1. 30.)
2. (삭제, 2019. 1. 30.)
3.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을 금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ㆍ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의 농작물 등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개정, 2018. 12. 10.)
5. 사업비를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피해

제6조의2

인명 피해 보상 등

① 시장은 피해 당시 시 관할 구역에서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명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5. 타 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21. 4. 15.]

제6조의3

인명 피해액 산정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 금액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피해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의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득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등을 활용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활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동일 품목 또는 유사 품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③ 피해 보상은 농작물 등의 종류 또는 생육 단계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④ 피해 보상은 필지별로 연간 1회에 한정하며, 연간 총 지급 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11. 13.>
⑤ 인명 피해보상금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원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
1. 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 2021. 4. 15.>
2.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신설, 2021. 4. 15.>
3.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

제8조

피해보상 신청

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② 보상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른 인명 피해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9조

피해조사 등

①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한하여 피해농가 및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장은 재검토를 거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2. 11. 14.>
⑥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이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

<삭제 2014. 5. 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13.>